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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피부미용 진료비 선지불 후 중도해지 피해 호소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피부미용 진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진료비 일부를 미리 지급, 이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2월 두 달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진료과별 접수 현황즉,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계약을 맺고 진료비나 계약금을 먼저 낸 후 추후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었다.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25건(29.8%)으로 뒤를 이었다. 이이에는 치과 59건, 한의과 44건, 기타 44건 순이었다.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를 선납한 후 중도해지하거나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미리 낸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44건을 차지하는 기타 환급 거부 사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한의과에서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 피부치료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보면 45%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6.4%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선결제했다가 취소를 요구하며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있었다.의료기관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진료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는 미리 낸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소비자원은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고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라며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긍정적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료기관은 시술의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3-04-20 15:15:21정책

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 한의사 상고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한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만에 마무리 지어졌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환자를 기망한 사기죄,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대법원도 모두 인정한 것.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P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K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이며,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됐다.A한방병원은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 "A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A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S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장 변호사는 "2013년 산삼약침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한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법적 분쟁 중에도 10년 전 의원이었던 A한의원은 병원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산삼약침이 암 환자에게 효능 있다는 광고를 계속 해왔다. 업무정지 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당국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2:48:25정책
분석

입원‧진료비 안내고 7년째 버티는 환자와 소송전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326만원의 진료비와 600만원이 훌쩍 넘는 약 2개월치의 입원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한 후 상태가 좋아졌음에도 퇴원하지 않아 생긴 진료비 수준이다.병원은 퇴원을 요구했지만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환자 측은 오히려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A병원이 입원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병원과 환자 소송전 타임라인환자와 병원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항암치료 후 호흡곤란 및 전신 쇠약감으로 A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B씨는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좋아져 약 한 달 뒤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7개월 후에는 도움을 받아서 서거나 휠체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아 됐고 재활치료만 남은 상태가 됐다. 이는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A병원은 같은 해 12월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진료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병원 10층에 있는 5인실 병실 한켠을 차지하며 퇴원 및 병실인도 요구를 거부했다.결국 병원은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년이 훌쩍 지난 1월에서야 나왔다. 그것도 1심 판단이다.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버틴 지는 6년이 훌쩍 지났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는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1326만원에 달하며 입원료는 하루에 9만8780원이다.이에 더해 환자 측은 병원에 맞서서 A병원의 항암치료 때문에 호중구 감소성 폐렴이 생겼고, 적절한 치료를 못해 지속적으로 폐렴이 악화됐다며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4년 만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고승' 이었고 환자는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병실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진료계약 내용의 일부인데, 진료계약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병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환자 B씨는 병실의 붉은 테두리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재판부는 "현재 환자 상태 호전을 위한 급성기 치료를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A병원이 퇴원 요청을 한 이후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라며 "현재 환자에게 진행하고 있는 치료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이고, 이는 A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또 "환자 B씨의 자녀이자 보호자는 의료진 지시를 무시하고 환자에게 산삼 농충액과 한약재 등을 L튜브를 통해 투입하기도 했다"라며 "병원 측은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의료사고라는 환자 측 주장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폐렴 치료와 전해질 불균형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A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있다"라며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 고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2023-03-07 12:25:17정책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이 병원은 내 병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실체는 '사무장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 병원은 내 병원이다.""대표원장 월급을 실수령액 3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누가 봐도 병원장이 했을법한 말이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하던 S한방병원에서 이 말을 직원들에게 전한 사람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S주식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P씨다. P씨는 한의사 형을 둔 비의료인이다.S한방병원 대표자는 한의사 'S'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병원 경영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P씨다, 즉, S한방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소리가 된다.법원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한 S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S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S씨와 P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 두 사람은 사기 등 다른 죄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1심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대표이사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2심 재판부는 뒤집은 것이다.판결문을 통해 S한방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원장과 실질적인 소유주 P대표이사의 역사를 들여다봤다.P대표이사에게는 한의사 형이 있다. 형과 S원장은 대학동기다. 2008년 S원장의 대학동기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P씨는 행정원장으로, S원장은 진료한의사로 함께 일하면서 추후 경영의 뜻을 함께하기에 이르렀다.S한방병원, MSO 설립해 사무장병원 운영S원장과 P대표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는 형태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MSO의 본래 목적은 병의원 홍보 및 환자 관리 및 유치 등을 지원 보조해 그 운영을 돕고 수익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홍보 및 환자 관리‧연락, 회계‧재산 관리 등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는 식이다.법원은 MSO에도 부작용이나 비리가 있다고 봤다. 의료인만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업무인 환자상담이나 진료계약 체결, 진료동의서 징구 등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그에 대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MSO를 세우고 S한방병원 운영에 집중했던 P대표이사는 실질 소유주였다.또 회사 앞으로 병의원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해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실제 병의원을 운영하는 비의료인이 이를 수취하는 등의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관계도 그랬다. S한방병원은 2011년 S한의원이 전신이다. 2013년 6월 한방병원으로 전환했다. P씨는 2012년, S한의원을 퇴직하고 자본금 2억원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S를 설립했다. 주식회사 S의 주소는 S한방병원 안에 있으며 P씨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다.S주식회사는 S한방병원의 병원 회계관리, 인사관리, 자산관리, 홍보 및 광고 대행,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8000만원의 기본보수료를 받는 전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본보수료는 월 1억3000만원, 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추가 보수까지 더하면 S한방병원은 월 최대 5억8500만원을 S주식회사에 냈다.하지만 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자산 및 수지내역 등은 하나의 손익보고서 등의 재무자료에 통합돼 관리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를 직접 리스회사에게 리스하지 않고 S주식회사가 리스하게 한 후 회사로부터 다시 리스료를 초과하는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P대표이사, S한방병원에서 어떤 역할했나S한방병원 직원 대부분은 P대표이사가 병원의 실제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병원 직원이 작성한 조직도에서도 가장 위에는 P대표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P대표이사는 한의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S원장과 함께 면접 등에 참여했다. 한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매출을 독려하는 내용의 교육을 주관했다. 한의사를 포함해 직원의 실적을 점검, 독려하면서 실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가했다.그 과정에서 S원장에게도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적이 낮은 간호실장 등에게는 '루저', '바보'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진료원장으로 있던 한의사에게는 "싸가지가 없는 눈빛으로 평소 사람을 누르는 듯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본다. 눈빛이 강해 남을 무시한다"는 말을 해 모욕죄 처벌을 받기도 했다.법정구속된 S원장 얼굴과 이름, 병원 홈페이지에 여전산삼약침 정맥 주사의 효능 논란, 관련한 법적 다툼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S원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여전히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는 S원장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S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S한방병원 관련 민사소송만도 2건을 진행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피해자만 더 양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업무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05:30:00정책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한의사 법정구속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를 기망한 사기죄에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한 명의 한의사가 행한 범죄 목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지난 10일 S한방병원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S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P대표이사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S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P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판단했던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또다른 한의사 K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세 사람은 2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상고를 제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됐다.2심 법원은 S원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판결문을 통해 S원장과 K씨는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까지 표현했다.S한방병원은 S의원에서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2심 법원 역시 산삼약침의 효능도 효능이지만 한의사가 약침을 정맥주사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의사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 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고 급여나 비급여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저목해 적은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의료기술로 2001년 급여가 됐다가 2006년 비급여로 전환됐다.S한방병원의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실제 보건복지부도 2011년 4월,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맥에 약물을 투입하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법원은 S한방병원 측이 산삼약침 효능의 긍정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한 것도 '기망'이었다고 판단했다.S원장과 K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상담실장, 총괄실장 등으로 임용해 이들이 환자를 먼저 상담하고 홈페이지 게시 자료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것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등 절박한 상태에 있는 말기암 환자가 현혹돼 산삼약침을 맞도록 유도하도록 한 것.자료사진. S한방병원은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했다.이에 S한방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P대표이사는 병의원 직원을 여러개 팀으로 만들어 직원회의나 교육 등을 통해 매출을 독려했다. 환자 상담 후 진료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퇴원하는 환자 비율을 직원별로 통계내 실적이 좋은 직원이나 팀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했다. 반대로 실적인 좋지 않은 사람은 감봉, 견책(질책)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가하거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직하게 했다. 상업적인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토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10년 전부터 대한약침학회나 대한암한의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산삼약침에 대한 긍정적 보고와 연구 논문 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분의 종류나 명칭 등 자세한 내용이 연구돼 규명된 바가 없다"라며 "현대의학적으로도 산삼약침 성분 추출이 쉽지않고 암 환자에 대한 효능도 아직 만족할만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S약침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막연히 산삼이나 인상이 인체에 유익할 것이라고 믿는 일반인을 상대로 그것을 강조하고 확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애 시술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실제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고, 또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재판부는 "산삼약침 제조 당사자 외에는 원가를 알 수 없고 효능 역시 외부인으로서는 좋은 원재료가 사용됐는지 아기 쉽지 않다"라며 "일부 한의사는 산삼약침 1회 시술에 10만원, 1주일에 3회 투여 시 월 120만원을 받기도 하는데 S한방병원 비용은 매우 고가"라고 했다.이어 "S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2-11-16 12:00:00정책

대법원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제기 부적법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는 하급심의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S화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단을 내렸다.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를 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환자를 대신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비염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S화재는 해당 치료를 실시한 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화재는 A씨가 한 의료행위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무효라며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은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가 임의비급여라서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은 무효이며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했다며 S화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며 "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행사하는 보험사에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13명의 대법관 중 5명만 반대 의견을 내 다수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에 따라 원심 판단을 취소하고 '각하' 결론을 내렸다.김명수 대법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잘못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환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보험사에게 환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사실상의 담보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환자가 위법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 의사에 달려있다"라며 "환자는 무자력이 아닌 한 그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대법원의 결론은 각하였지만 5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험사가 환자의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 환자는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보는 것이 환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존재의 의의와 행사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데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고 있다.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확대하면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사가 환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돌려받아 보험사에게 사실상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이를 부당하다고 했다.또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진료비 반환 여부를 환자가 결정할 권리임을 확인했다"라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환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8-25 17:26:42정책

인보사 소송 부당…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메디칼타임즈=이온교 변호사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최근 실손보험사들이 2019년 7월경 성분 논란으로 품목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관하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이를 처방하여 투약한 의료기관 총 126곳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의아함이 들었다.실손보험사 주장에 따르면, 인보사는 법규를 위반한 의약품이므로 이를 사용하기로 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 역시 무효인바,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무효인 진료계약에 기하여 약제비용 및 진료비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환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손보험사들이 대신 행사(대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논리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채권자대위소송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자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된 권리로서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실손보험사)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이다.예를 들어 갑, 을, 병이 있을 때 갑은 을에게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피대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할 때, 갑이 책임재산이 부족한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먼저 을이 병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피대위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피보전채권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며(이행기의 도래) ③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보전의 필요성) ④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피대위채권의 존재) ⑤ 채무자가 스스로 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채무자의 권리불행사).  그러나 실손보험사의 인보사 소송에 있어서는 위 요건들 중 우선적으로 ③보전의 필요성을 구비했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여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개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실손보험사들이 대위하는 환자들이 모두 무자력 상태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다. 실손보험사들이 사전에 개별 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과연 개별 환자들의 무자력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더불어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와 ④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의심스럽다. 인보사는 당시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고 사용 가능하도록 인증된 치료제였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이를 사용한 후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당시에는 적법한 행위였다.물론, 인보사는 이후 식약처에 의해 품목허가를 취소당하게 되었지만,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익적 행정행위(품목허가 처분)의 직권 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되고, 취소 이전 시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그렇다면 적어도 인보사의 품목허가 처분 당시부터 취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인보사의 품목허가는 유효했던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고자 했던 의료기관의 진료계약 역시 적법한 것으로서 이후에 발생한 품목허가 취소라는 사정때문에 별안간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환자와의 적법한 진료계약에 따라 품목허가 된 약제를 사용했던 것이므로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며(④ 피대위채권의 부존재), 실손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청구 가능한 법정비급여 진료행위 및 관련 약제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조차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의 인보사 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실손보험사들 역시 고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설명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향후 실손보험사들이 패소할 운명에 처해져 있더라도 민사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들에게는 많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혹은 법적인 무로 인해 조기에 합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번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실손보험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를 전례로 삼아 이후로도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조직적·적극적인 자세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2-05-30 05:00:00오피니언

11개 손보사 '인보사' 처방 병의원 상대 15억원대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성분 논란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처방한 병의원이 난데없이 실손보험사의 소송에 휘말렸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11개의 실손보험사가 공동으로 인보사 개발 판매 기업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송을 제기하면서 인보사를 처방 투약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고소했다.부당하게 허가받은 고가의 약제를 보험 가입자가 투여받고 이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으니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초 보험사는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보사를 처방 투약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9일 추가 고소했다.소송 대상이 된 의료기관 숫자만도 의원 12곳을 포함해 126곳에 달한다. 이들 기관에게 토해내라고 청구한 금액도 총 15억1211만원에 달한다. 이 중 의원 12곳에 대한 반환청구액은 1억125만원이다.실손보험사가 바라본 코오롱생명과학과 의료기관, 환자, 보험사의 관계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일명 인보사 사태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였다. 보험사들에 따르면 당시 인보사는 비급여였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인보사 1주를 약 300만원에 구입해 환자에게는 600만~700만원 정도에 주사했다.문제는 2019년 3월 인보사에서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식약처는 7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그러자 보험사들은 "인보사 제조 및 판매 중지 전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유래세포가 들어있는 인보사를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환자에게 처방, 사용케 했다"라며 "비싼 약제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왔다"라며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제약사가 도저히 판매될 수 없는 약을 건강보험제도 및 보험사의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해 판로를 확보하고 판매대금(약제비)을 보험사 보험금으로 충당하면서 보험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보험사의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인보사를 실제 처방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9일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로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소송에 나서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이다.보험사들은 "인보사가 법규를 위반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 진료계약도 무효"라며 "결국 의료기관도 무효인 진료계약에 기해 환자에게 인보사 약제비용 및 진료비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100여곳에 달하는 병원들이 소송 대상이 되다 보니 대한병원협회로도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소송에 휘말린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의원까지 유형이 다양했다. 병협은 대응을 의뢰하는 병원들에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세승)을 섭외해 안내하며 적극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며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행태를 놓고 법조계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투여할 당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약사 부정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이 가담하거나 사전에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민간보험사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팩스)도 "의료기관은 식약처의 결정 이전에 해당 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라며 "처방 당시에는 법령상 적법한 요건에 따른 것인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게 부당이득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무작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보통 로펌이랑 정기 계약을 맺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금 소송 등으로 회수하는 금액은 그대로 수익으로 남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하는 데 비해 실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고 추측했다.이어 "소송 관련 공문 자체가 의료기관,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형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하는 이유가 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5-13 05:30:00병·의원

환자 내세운 손보사 소송전 괜찮나…대법원 공개변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무작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대법원은 17일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진은 2020년 5월에 열린 소부 사건 공개변론현장.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 공개변론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주로 이뤄지는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2020년 5월 조영남 씨 그림 대작 관련 형사사건 이후 두 번째다.실제 공개변론장에는 보험사 직원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관계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다수가 참석하며 사안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 있을까?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대법원은 S보험사와 H보험사가 각각 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두 보험사 모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진료 내용은 비염 환자에 대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시술이라고 불리는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이 2019년 7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하기 이전에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불법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를 전사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다.의료기관은 환자와 의사의 계약으로 이뤄진 진료내용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반환소송은 환자의 몫일 뿐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보험사는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전문가인 환자는 임의비급여인지 알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다는 이유에서다.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었다.대전지방법원은 "임의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의료기관이 얻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봤다.또 "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행사하는 보험사에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H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완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의 판결 경향이기도 하다.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면서도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자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에게 착오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다 더 쉽게 반환 받으려는 목적에 불과하다"라며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더라도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일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쟁점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이처럼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맘모톰 시술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통상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환자들(채무자)의 재산의 충분치 않아야 한다(무자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대법원은 전문가의 찬반 의견도 들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여하윤 교수와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는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달리했다.대법관들은 의료기관을 향해서는 신의료기술 절차를 거쳐서 비급여 트랙에 들어온 후 맘모톰 시술을 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보험사에는 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지,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진료계약을 왜 부당하다고 잡아내는지 등을 물었다.보험사 측은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를 통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임의비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일일이 알 수 없으니 보험사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참관한 후 "보험사 측은 비급여 통제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약관에서 주지 말아야 할 돈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침했다.그러면서 "환자들은 임의비급여를 몰라서 보험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03-18 05:30:00정책

의료기관의 역습…지급명령 악용 보험사 상대 소송 '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의료행위를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손보험사에 이미 보험금을 타간 환자 대신 진료비를 반환한 병의원이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실손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권리(채권자대위권)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역이용한 것.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는 최근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던 L원장이 K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법적으로 3000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실손보험사가 지역 단위로 소액 진료 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한다. 지급명령은 소송 전 단계로 보험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이름으로 돈을 반환하라는 명령서가 나가는 식이다.실손보험사는 법원 판단이 유리하게 나오면 금액이 큰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압박을 느낀 의료기관이 금액을 조율해 합의를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으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그대로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제기한 금액에다 이자까지 내야 한다.L원장은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 그 결과 L원장에게 맘모톰 유방종양절제술을 받은 환자 6명이 K손해보험에게 타간 진료비 1809만원에다 연 12%의 이자를 더해 1831만원을 반환해야 했다.상황은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보험료를 달라고 할 권리(채권자대위권)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반전됐다.201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화재해상보험이 맘모톰과 스크램블러 시술을 임의비급여로 했다며 전라남도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판결 이후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관련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는 각하 판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이 판결은 L원장이 K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영향을 끼쳤다.L원장은 K손해보험에 토해낸 진료비를 돌려받고자 부당이득금 소송을 역으로 제기했고, 2심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이겼다. 그 사이 S화재해상보험의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이 있었다.자료사진.해당 법원 역시 보험사는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K손해보험은 "맘모톰 유방종양절제술은 임의비급여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L원장은 보험사와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환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보험사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한채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보험자(환자)가 시술을 받은 것에 지급한 진료비"라며 "보험사가 환자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또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 환자에 관한 무자력 또는 집행 곤란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신해 하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피보험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법원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봤다.설사 L원장이 임의비급여 시술을 했더라도 보험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재판부는 "의료기관은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에게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불과한 실손보험사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2022-02-08 05:30:00정책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안따른 의사 급여비 환수는 '적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정신병원 원장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행하지 않은 병원장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까지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L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에 나왔고, L원장은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L원장이 부당청구로 토해내야 하는 요양급여비는 환자 22명에 대한 4459만원이다. L원장은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환자 22명의 퇴원명령서를 받고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퇴원명령서를 받은 날 이후 최소 3일부터 최대 273일은 자의적으로 입원시켰다. L원장은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져 위법하다"라며 "퇴원명령은 의사에게 환자를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자체로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 시점은 2017년. 이에따라 L원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정신보건법(2016. 5. 29)의 적용을 받는다.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는 6개월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으면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L원장은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고 정신보건법 위번에 사기죄까지 더해져 벌금 1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정신병원계가 발칵 뒤집혔던 일명 '의정부 정신과 의사 기소 사건'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당시 검찰은 환자 퇴원시기를 두고 경기도 북부 정신병원 20여곳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병원장 및 봉직의를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L원장은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했다"라며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받은 것이다.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이거나 그에 수반해 이뤄진 행위"라고 밝혔다. 또 "퇴원명령 대상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L원장은 지자체장에게 정신질환자를 인계해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취하는 절차도 있다"라며 "L원장의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0-03-06 12:30:00정책

봉침 환자 구하다 소송 당한 의사 "손배 책임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 아낙필락시스 쇼크에 빠진 환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갔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19일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른 환자 유족이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 응급조치를 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반면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고 유족측에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봉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부천 A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당시 환자가 쇼크에 빠지자 한의사는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C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원장은 119가 올 때까지 에프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한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고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환자 살리려던 의사가 무슨 죄가 있냐며 공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원의가 환자를 위해 썼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의사가 환자 치료에 나설 수 있겠느냐"라며 소송 취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받아든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선의의 행위를 했는데 소송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각박한 현실"이라며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선한 사마리안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첫사례라며 결론에 관심을 가졌던 터. 대한의료법학회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도 "봉침 환자를 구하다가 피소당한 의사 구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예측을 내놓으며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선한 사마리안법을 적용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상했던 결론이었다"며 "판결문을 봐야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대로라면 의사에게 책임없다고 판결 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의사회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역시 "합당한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한의사는 진료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의무에 따른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의사 과실 여부도 다뤄졌겠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2020-02-19 12:00:50정책

전국 지부장 모아 사무장병원 확장 "5억원 반환하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사단법인 협회 아래 부설의원을 개설했다해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계좌를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5억원의 환수금 처분을 받은 A씨가 판결의 부당성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단법인 협회로 변경한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비의료인을 모아 전국 지부에 의료기관을 확장했고 요양급여 청구와 수급도 개인이 받았다는 점에서 환수는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협회로 변경한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것을 뒤짚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진료실과 의료장비를 구매한 뒤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단법인 C협회 의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하지만 A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돌입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원을 운영하며 받은 요양급여비 5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비록 이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행위가 이뤄졌더라도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 사실은 개설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돼 효력을 상실하는지, 진료계약이 제대로 성립됐는지는 무관한 만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요양급여비는 C협회로 수령된 만큼 요양급여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며 일부를 수령했더라도 병원 운영비나 직원의 급여, 약제비로 지출된 만큼 요양급여비 전체를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법의 입장도 단호했다. 비록 협회로 개설자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고법은 "C협회는 전국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이 부족하자 의료기관을 개설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반대 급부로 외래 환자 진료 등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할 자들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비의료인들을 지부장에 임명해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했다"며 "여기에 A씨가 요양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2018-10-22 12:01: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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